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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158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1. 12. 1.부터 2013. 9. 30.까지 원고 운영의 법률사무소에서 매월 급여 300만 원과 영업필요비 150만 원, 합계 450만 원(이하 포괄하여 ‘월 급여’라고 한다)을 받고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월 급여 외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의 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 돈에 추가하여 현금 2012. 2. 1. 50만 원, 2012. 3. 5. 50만 원, 2012. 7. 16.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아래 표 기재 돈과 더한 총 합계 금액은 2,800만 원)을 받았다고 자인한다.

번호 일 시 금액 (원) 지급방법 1 2012-02-01 1,000,000 현금 2 2012-07-16 1,000,000 3 2012-11-12 5,000,000 인터넷뱅킹 4 2013-02-28 5,000,000 5 2013-04-25 5,000,000 현금 6 2013-05-31 3,000,000 인터넷뱅킹 7 2013-07-25 3,000,000 8 2013-09-09 3,000,000 합 계 26,000,000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위 표 3번부터 8번까지의 돈 합계 2,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돈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업무활동비로 받은 돈으로, 원고와 피고는 위 돈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성과급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할 성과급에서 위 돈을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돈의 일부를 피고의 상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돈은 원고에게 반환될 돈이므로(다만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을 성과급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반환될 뿐이다)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은 대여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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