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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합8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남부 순환로 2744, 매 봉역 3번 출구 앞 도로를 매 봉역사거리 방면에서 매 봉 터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좌ㆍ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 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38세) 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차선 1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64 세) 가 운전하는 I BMW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2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J( 여, 65세) 이 운전하는 K 봉고 3 승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F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는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되고, 피해자 H 소유의 BMW 승용차는 수리비 약 2,633,510원, 피해자 J의 봉고 3 승합차는 수리비 약 9,738,66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H, J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피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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