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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5 2018고합1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 E, F는 2017. 4. 18. 경부터 같은 해

5. 18. 경까지 대구 달서구 G, 2 층에 있는 ‘H 게임 랜드 ’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내부에 설치된 기판에 비밀 패턴을 별도로 입력하면 별개의 정산 창이 뜨도록 하는 등으로 개 ㆍ 변조된 ‘ 아수라’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업주로서, 피고인 A는 바지 사장 및 주간부장으로서, E 및 F는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 장 전반을 관리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게임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8. 11:30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주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K( 남, 51세) 의 112 신고로 같은 날 11:00 경 자신이 운영하는 제 1 항 기재 ‘H 게임 랜드’ 가 단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 니가 신고하는 바람에 들어간 경비 8,000만 원을 날리게 되었다, 그러니 8,000만 원을 도! 그라고 그 게임 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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