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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5 2020노36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판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이 피고인을 손으로 밀면서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위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을 뿐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차례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판시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술에 취한 피고인이 외부 행사 판매대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갔다.

내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 개새끼야, 죽고 싶나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나의 가슴, 어깨 등을 때렸다 ”라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이자 판시 업무 방해의 피해 자인 K도 “ 보안요원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정중하게 나가 달라고

말했지만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는 것을 보았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각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여지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도 검찰에서 “ 피해자가 나가라 고 하면서 나를 잡고 끌어서 나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 ”라고 범행을 일부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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