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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6나205886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1,581,7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2017. 8. 17...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낙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설립되어 교육 지원사업,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제조, 가공, 공급 등의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을 경영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이천시 B에서 ‘C목장’(이하 '이 사건 목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며 젖소를 사육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8. 피고와 로봇 착유시스템 매매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네델란드 D사 제품인 로봇착유시스템(이하 ‘이 사건 로봇착유기’라 한다)을 대금 31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제3조 (대금결제 조건 등) 1) [생략] 2) ‘갑(피고)’이 판매한 로봇착유기 등에 대한 대금의 결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대금 : 일금 삼억일천만원 정 (310,000,000) ② 결제 조건 : 입금계좌 (농협 170273-51-******, 서울우유)

가. 계약금(30%) : 원 정 계약체결시

나. 중도금(50%) : 원 정 제품 목장도착시

다. 잔금(20%) : 원 정 설치 완료시 ③ 농업경영자금 및 정책자금 신청에 의한 결제의 경우, 별도 합의에 의한다.

3) 계약체결 후 해약 요구 또는 대금결제 조건 불이행시, 기 납입된 계약금 및 납품된 제품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4조 (쌍방의 의무) <갑> 1) 로봇착유기 설치 전 ‘을(원고)’에게 설치일정 및 장소, 대금결제방법, 옵션사항, 특약사항, 보증, 기술적인 제반 사항 등에 대한 설명 및 필요한 자료 제공 2) 착유실과 관련 부대시설을 사전에 확인하여 로봇착유기 설치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3) ‘을’이 지정한 지점에 로봇착유기를 설치한다.

4) 로봇착유기 설치 후 ‘을’이 원활하게 착유작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 1개월 이상 지원한다. 5)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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