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23:04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지하철 7호선 F역에서 5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가던 중 짧은 회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G(여, 30세)의 뒤에서 피고인 소유인 LG G3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과 허벅지 부위 등을 약 5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