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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4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C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하위 투자자들에게 모든 손해가 귀속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액이 급속히 불어나 그 폐해가 개인을 넘어 가정과 사회에까지 미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투자금의 규모가 137억 원 정도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크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들은 모바일 어 플 리 케이 션 일명 ‘K 앱’ 개발을 빌미로 투자 받은 금액에 비하여 그와 같은 용도로 실제 지출한 비용은 적고, 당 심에서도 위 어 플 리 케이 션의 성능을 증명하지 못하면서도 현재까지 도 위 어 플 리 케이 션의 성능이 우수하여 사업 전망이 밝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마케팅 방법을 기획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재무관리를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투자금 중 마케팅 플랜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거나, 쿠폰으로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은 전체 투자금의 규모보다 작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원심에 이르기까지 법인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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