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D대학교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원고 A는 2005. 7. 1.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원무팀 행정직으로서 야간 당직 업무를 하다가, 2015. 3. 1.부터 2017. 11. 1.자로 이 사건 병원 간호부(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진료사무원)로의 원고들에 대한 각 전보처분(이하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이라 한다)이 있기 전까지 응급의료센터 원무팀(주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3) 원고 B은 2009. 5. 8.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이 있기 전까지 원무팀 행정직으로서 응급의료센터 야간 당직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의 경위 1) 피고는 2017. 4. 18.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업무팀 직원인 E, 원고 B이 다른 병원에 환자를 보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수사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2)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병원 감사팀의 내부조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응급의료센터 원무팀 직원 중 원고들, F, E 및 과거 응급의료센터 원무팀에서 근무하였던 G(위 조사 당시는 물류관리팀 소속)이 환자를 다른 병원에 보내주고 그 병원으로부터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원고 A는 2009. 2.부터 2012. 7.까지 사이에 23명의 환자를 다른 병원에 보내주고 그 병원으로부터 대가로 284만 원을 받았으며, 원고 B은 2009. 6.부터 2012. 12.까지 사이에 21명의 환자를 다른 병원에 보내주고 그 병원으로부터 대가로 260만 원을 받았다. 3) G은 위 2 항의 사실이 확인되자 이 사건 병원에서 사직하였고, 피고는 2017. 5. 1. 원고들, F, E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6개월의 처분을 내린 후 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이 종료되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