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7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6. 00:00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에서, 그곳에 주차된 불상의 차량들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100원 동전 156개, 50원 동전 17개, 10원 동전 25개, 액면 가액 5,000원의 ‘버거킹’ 상품권 6장을 가지고 가, 타인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절도죄의 공소사실은 사기죄의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절도 범행의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기는 하나, 각 피해자별로 피해금품이 구분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들을 식별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및 인원 수 등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충분할 정도로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도록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