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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5구합24988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B, D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A, C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산 강서구 E, F, G 일원 11,885,000㎡에서 추진되는 H 친수구역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신청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2012. 7. 12. H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친수구역 지정 후인 2013. 5. 16. 이주대책기준일을 이 사건 공고일인 2012. 7. 12.로 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원고

건축물 소재 지번 소유권 취득일 계약체결일 A 부산 강서구 I 미등기 건물 2013. 12. 6. B 부산 강서구 J 2010. 12. 14. 2013. 11. 28. C 부산 강서구 K 1999. 11. 10. 2013. 11. 26. D 부산 강서구 L 미등기 건물 2013. 11. 21. 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계약체결일에 피고에게 그 소유의 건축물을 매도하였다.

원고

D은 모인 M의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하 원고의 순서대로 그 소유의 건축물을 ‘제 건축물’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30. 원고 B은 ‘계속거주 요건(실거주 증빙) 부적격’, 원고 D은 ‘계속거주 요건(실거주 증빙) 및 소유요건 부적격’, 2015. 9. 8. 원고 A은 ‘허가가옥의 부속건물이고 기준일 이전부터의 계속 거주요건(거주특례 포함) 부적격, 원고 C은 ‘소유자는 거주하지 않으나 직계존비속이 기준일 이전부터 거주하는 경우 거주특례를 적용하려면소유자 및 당해 주택 내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소유 주거용건축물 이외에 다른 주거용건축물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나, 사업구역 내 거주중인 소유자의 모친이 기준일 당시 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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