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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1038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D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자이고, 피고는 의료기기 등의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미합중국의 회사이다.

나. C와 피고 사이의 판매계약 체결 1) C는 1988년 경부터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하면서 ‘D’ 또는 ‘E' 국외 회사와 거래 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다.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거래를 해 왔다. C는 2010년 1월 경 피고와 ’E‘의 상호를 사용하여 2014. 12. 31.까지 피고 제품의 대한민국 내 마케팅, 판매 및 배급에 관한 독점권을 가지고, 계약 조건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제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총판계약(DISTRIBUTION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총판계약에서 준거법 및 관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10. 일반 조항 (a) 준거법 및 관할 이 사건 총판계약은 캘리포니아 주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캘리포니아 주 내의 연방 및 주 법원은 이 사건 총판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

“판매점 'E‘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은 이에 (ⅰ) 캘리포니아 내 연방 및 주 법원의 인적 관할, (ⅱ) 이 사건 총판계약의 서두에 기술된 주소로 발송되는 등기 우편 방식에 의한 그에 대한 송달절차가 유효함, 그리고 (ⅲ) “판매점” 또는 그 자산이 현재하는 기타 다른 관할권에서의 상기 법원의 확정판결의 이의 없는 집행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한다.

[10. GENERAL PROVISIONS (a Governing Law and Jurisdiciton This Agreement shall be geverned by and consrued under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The federal and state courts within the State of California shall have exclu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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