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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1.4.선고 2008고합268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기다.사기미수라.고용보험법위반마.무고바.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08고합268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08고 합312(병합) 나. 사기

2008고합415(병합) 다. 사기미수

2008고 합702(병합)라. 고용보험법 위반

마. 무고

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나.다.라.바.사. Al (70년생, 남), 무직

2. 가.나.다. 라.마. A2 (69년생, 남), 무직

검사

허정수

변호인

변호사 박원환(피고인 A1을 위하여)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허태군(피고인 A2를 위하여)

판결선고

2008. 11. 4.

주문

피고인 A1을 징역 8년에, 피고인 A2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96일을 피고인 A1에 대한 위 형에, 174일을 피고인 A2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0호를 피고인 Al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1은 2001.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5. 1. 29. 대구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3.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 피고인 A2는 신용정보회사, 신용카드회사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005. 10.경부터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5. 8.경 노동청 산하 고용지원센터에서 국가적 차원의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국가에서 실업자들에게는 일정한 요건 하에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실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1년 동안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명목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들 또는 친인척 및 지인 등의 명의로 수개의 가장 회사를 설립한 후, 관계기관의 실사에 적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고용 및 회사 명의의 구인등록을 하는 등으로 외형을 갖추어 놓은 다음,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나 피고인들의 친인척 또는 그 지인들에게 실제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서도 허위로 실업급여 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는 사람들과 함께 허위의 실업급여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실업교육 등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실업급여 및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수령하여 그 중 절반은 허위로 실업급여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로 공모(다만, 피고인 A2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62번 및 363번은 제외, 범죄일람표 생략하였다.

피고인들은 2005. 10. 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고인 A1 명의로 설립한 'XX 클리닉' 의료기기판매업체 사무실에서, 친구인 B 명의의 고용보험 취득신고서,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 산하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B에게 가장 (假裝) 고용기간 동안의 근무활동 내용을 알려주었고, B는 위 고용보험센터에 출석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실업급여수령에 따른 교육을 받고 그 후 실업인정기간 동안 마치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위 고용지원센터 담당공무원을 기망함으로써 2005. 10. 19.경부터 2006. 1. 11.경까지 피해자 국가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2,760,55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XX클리닉을 비롯한 총 60개 사업장을 운영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1은 2005. 7. 4.경부터 2007.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생략) 범죄일람표(1)(다만, 연번 6번을 제외) 기재와 같이 총 362명의 허위실업급여 수급자들과 함께 총 1,869회에 걸쳐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279,511,270원을, 피고인 A2는 2005. 9. 12.경부터 2007.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생략)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361번 기재와 같이 총 361명의 허위실업급여 수급자들과 함께 총 1,862회에 걸쳐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273,130,240원을 피해자 국가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각 지급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05.1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C가 2005. 5. 3.경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고용보험취득신고서와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등을 관할 노동청 산하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2005. 11. 25.경 C를 위 고용보험지원센터에 출석시켰으나, C가 실업급여수급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실업급여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07.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생략)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C를 비롯한 총 8명의 허위실업급여 수급자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가로부터 실업급여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8명이 각 실업인정기일에 관할 고용지원 센터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지급받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2006. 4. 6.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지방노동청 고용지원센터 사무실에서, 부산 부산진구에 'AA화장품'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및 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D에게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실업상태에 있는 당신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노동청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겠다. 그 준비서류로 필요한 월급이 입금될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개설하여 현금카드와 함께 제출하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입금되면 반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위 D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D에게 1개월분의 월급 명목의 금원을 입금했다가 이를 출금한 후 출 금 전의 통장을 사본하고,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를 첨부한 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할 노동청 산하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D는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지원센터 담당공무원을 속여 피해자 국가로부터 2006. 4. 6.경부터 2007. 2. 8.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4,640,000원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6. 3. 10.부터 2007.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생략)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7명의 허위 신규고용촉진기금 수급자와 함께 위 AA화장품 등 총 19개 사업장을 운영한 것처럼 가장하고, 총 671회에 걸쳐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할 노동청 산하 고용지 원센터 담당공무원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국가로부터 합계 343,470,07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1의 단독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에스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7. 10. 28. 18: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소재 한국제강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지인터체인지 방면에서 국계 방면으로 시속 약 6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남해고속도로에서 갓길 운행으로 적발된 후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정차요구를 받은 상황이었는바, 그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단속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도로 우측으로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의 정차요구를 무시한 채 과속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현장에 이르러 급하게 좌회전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고 위 승용차를 도로 옆 농로로 추락시킨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V(여, 32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1번 파열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사건에 관한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자 2007. 말경 대구로 도피하였고, 도피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E를 통하여 만난 F 등과 함께 다시 사람을 모아 피해자 국가로부터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3.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WW스케어 사무실에서, F의 소개를 받은 G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노동청에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교육을 받아라, 실업급여를 받으면 그 반은 나에게 달라'고 말하였고, G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G 명의의 고용보험 취득신고서,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 산하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G에게 가장(假裝) 고용기간 동안의 근무활동 내용 등을 알려주었고, G는 위 고용보험센터에 출석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실업급여수령에 따른 교육을 받고 그 후 실업인정기간 동안 마치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위 고용지원센터 담당공무원을 속였다.

피고인과 G는 2008. 2. 4. 및 2008. 3. 5. 2회에 걸쳐 합계 1,369,56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생략)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허위 실업급여 수급자와 함께 위 WW스케어를 비롯한 총 3개 사업장에서 위 사람들이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총 14회에 걸쳐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고, 실업교육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국가로부터 합계 6,398,85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각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2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2007. 12.경 채무는 8,000만원에 달하였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매달 생활비 및 자신의 유흥비 등 약 1,300만원 상당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돌려막기 방법으로 변제하고 있었던 반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 A1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도록 시킨 후 즉시 분실신고를 함으로써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23. 07:0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김밥천국 앞길에서 위 A1에게 구입할 물품이 적힌 쪽지와 피해자 삼성카드, 현대카드, 케이비(KB) 국민은행, 우리은행, 에스씨(SC) 제일은행, 시티은행에서 발급받은 자신 소유의 삼성 애니패스 포인트(anypass POINT)카드, 현대 엠(M)카드, 국민 스타(star)카드, 우리은행 비씨 탑(BC Top)카드, 제일은행 퍼스트골드(First Gold) 비씨카드, 시티은행 비자카드 6장을 건네주며 '목록에 적힌 물품을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A1은 같은 날 08:44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할인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속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우리은행 비씨 탑 카드를 이용하여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등 시가 4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8:44경부터 같은 날 19:37경까지 사이에 별지(생략)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 6장의 카드 를 이용하여 총 34회에 걸쳐 전자제품, 화장품, 쌀, 과일, 술 등 생활용품 시가 합계 10,403,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1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0,403,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같은 날 19:41경 위 6개의 신용카드 회사 사고담당자에게 각 전화를 걸어 위 신용카드 6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그 물품대금을 위 각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07. 12. 27.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2007. 12. 23. 04:00경 신용카드 6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분실하였고, 누군가 그 신용카드 6장을 이용하여 1,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함으로써 피해를 입었으니 법적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한 후 즉석에서 위 경찰서 소속 민원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한 다음, 2008. 1. 3.경 위 남부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조사담당 경찰관 경사 강모에게 '지갑을 분실하였고, 누군가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00만원이 넘는 물건을 구입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그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1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물건을 구입하여 주었던 것이고, 피고인은 위 6장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를 회피함과 동시에 위 A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진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1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l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실업급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기의 점 및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실업급여 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무면허 교통사고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A2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실업급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 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신용카드 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l : 각 사기미수죄, 각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피고인 A2 : 각 사기미수죄, 각 사기죄,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l : 각 형법 제35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몰수

피고인 A1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2의 무고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전에 상피고인 A1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직후 피고인이 즉시 분실신고를 하기로 합의되어 있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합의가 있어 위 A1이 피고인이 허위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을 사전에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를 받지 아니할 이익을 보호하는 죄이므로 피고인의 무고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다수인 명의로 위장 회사를 설립하고 공무원의 실사에 대비하여 사무실을 임차하는 등 마치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업자들을 고용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손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유혹 앞에 정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수백명의 실직자, 가정주부 등을 부추겨 국가의 공공자금인 실업급여 및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치밀하고 교묘한 범행수법, 범행의 대상과 편취금의 공공적 성격, 국가실업정책에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 등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2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편취한 금액이 무려 16억여원에 이르고 있는 점, 선량한 일반시민들을 피고인들의 범죄행위에 이용하고 그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미루는 피고인들의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A1은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착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자 도피자금을 마련키 위해 대담하게도 대구 지역에서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2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친구인 A1이 출소한 직후부터 함께 어울려 범행을 모의하고, 친인척, 회사 동료 등 주변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사업자등록, 통장개설을 하게 하거나 실업급여를 받게 하는 등 가담정도가 그리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수익금의 상당액을 분배받아 많은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사용직전에 신용카드의 한도액을 높여 둔 다음 A1이 물건을 구입한 직후 곧바로 분실신고를 하고 나아가 허위의 진정서 까지 제출하는 등 신용카드 사기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개별적으로 참작하고, 기타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재승

판사전국진

판사신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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