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11. 하순경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3. 11. 말경 21:3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용현시장 뒤편 철길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투싼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5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이를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4. 3.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말경 22: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백화점 주차장 1층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수돗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건외 피의자 C 실시간 발신기지국 주소, 피의자와 사건외 C의 통화내역(피의자 발신), 피의자 통화내역
1.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금 보전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ㆍ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2. 각 필로폰 수수 및 투약행위 별로 죄가 성립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선고형이 단일범죄의 권고형 상한 범위 내에서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