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2. 28. 선고 81도2344 판결
[사기·뇌물수수약속·알선뇌물수수약속·알선뇌물수수][집31(1)형,55;공1983.4.1.(701),526]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청탁에 따라 허위의 감정서를 제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과다한 보상금을 수령케 한 토지평가사와 사기죄의 공동정범 성부(적극)

판결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8항 ,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4 제4항 의 규정을 비추어 볼 때, 위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아 토지평가사 등이 작성제출한 감정평가보고서는 국토관리청이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에 응할 보상가액 사정을 하는데 있어서의 참고정도에 지나지않는 것이 아니라 위 관리청으로서는 반드시 감정인들의 평가액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니, 토지평가사 등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부터 청탁을 받아 허위의 감정서를 제출하여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과다한 보상금을 수령케 하였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장치민, 오제도, 김동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같은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장치민의 보충상고이유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제1점 및 피고인 2, 3 등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가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증거에 의하여, 강원도 원성군 지정면 간현리 1023의1잡종지 216평, 동리 1023의 4임야 3평, 동리 1023의 5임야 18,300평등 도합 18,519평은 1978.4.1 피고인 1이 그의 처인 공소외 1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공소외 김덕빈에게 가장매매로 이전등기하여 둔 부동산으로서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이 시행한 섬강간현제 설치 공사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장은 1979.6.1 위 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신한토지평가 사무소장 및 정일합동감정평가 사무소장에게 공공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싯가 감정을 의뢰함으로써 피고인 2, 3 등이 위 평가사무를 담당처리하게 되고 같은 피고인들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이 결정됨을 기화로 피고인 1은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적정가격보다 높은 보상금을 받아 그 차액을 편취할 의도로 그 적정가격은 판시 이건 토지의 상황에 비추어 평당 700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8.6.5.09:30경 같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2, 3 등에게 이건 토지의 싯가감정액을 높이 평가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같은해 6.8.18:00경에는 피고인 2의 집에 전화로서 재차 같은 청탁을 하자 피고인 2는 같은해 6.9.10:00경 전화로써 피고인 3에게 피고인 1의 청탁의 취지를 전하면서 자신은 평당 2,200원씩 평가할 터이니 피고인 3은 평당 2,000원씩 각 적정싯가보다 높이 감정하자고 제의하여 협의하는등 서로 공모한 연후에 각 그와 같은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작성제출하고, 위 지방국토관리 청장은 위 각 감정평가를 그대로 믿어 같은해 7.22 피고인 2, 3 등의 각 감정가격을 산술 평균한 평당 금 2,100원씩으로 이건 토지보상금을 사정 지급케 함으로써 피고인 1로 하여금 평당 700원의 적정가격을 초과한 보상금원을 수령케 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제1심 판결이유 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하천법 제74조 제1항 에 의하면,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행하되 우선 손실을 받은 자와의 협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에 의하지 않고 협의로서 취득하거나 소멸시키는 경우의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보상액은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제2항 에는 토지 등 취득에 있어서의 보상액의 평가는 산정시기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그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에는 토지는 그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 평가하되 특히 제2항 에 의하면 토지는 거래사례비교법( 동 규칙 제2조 제12호 참조)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다만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평가방식( 동 규칙 제3조 제2조 참조)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 3 등은 동 규칙 제6조 상의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평가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그 이외에 동 규칙상에 정한 어떠한 평가방법에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1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하여 위 법령상의 평가방법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고 종전의 평가선례도 없는 이 사건 인근 토지에 대한 보상선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하여 자신들의 평가방법이 그릇되었음을 시인하고 있고, 논지와 같이 이건 토지에 상당한 골재가 매장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있어서는 그 채취허가가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골재의 채취가 당해 토지의 일반적인 이용방법도 아니며 그 채취허가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 토지소유자의 주관적인 가치 내지는 특별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 2나 3 등의 감정평가가 정당하고 원심거시의 조영달, 박이출 등의 감정평가는 부당한 것이라는 피고인 1의 상고논지도 이유없고, 동법시행령 제2조 제8항 에 의하면, 보상액의 평가는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나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가 행하며 보상액의 산정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4 제4항 에 의하면, 위 령의 규정에 의한 평가자의 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액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토지등 평가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상액의 사정은 당초의 평가와 재평가에 의한 모든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때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아 피고인 2 등이 작성제출한 감정평가보고서는 위 국토관리청이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에 응할 보상가액사정을 하는데 있어서의 참고자료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 관리청으로서는 반드시 감정인들의 평가액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위 판시와 같이 피고인 2 등이 피고인 1의 청탁을 받아 허위의 감정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1로 하여금 과다한 보상금을 수령케 하였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법리 또는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 2, 3 등의 변호인의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2점(뇌물수수 약속 등에 관한)을 본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고 양복인환권 2매를 교부받은 행위를 의례적인 선물이라 볼 수 없다하여 뇌물죄로서 처단한 조처 역시 옳고 거기에 수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