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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3190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배임][집31(1)형,69;공1983.4.1.(701)530]
판시사항

가. 배임죄에 있어서 " 손해를 가한 때" 의 의미

나. 위조된 문서를 근거로 한 대출행위의 업무상 배임죄 성부

판결요지

가.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나.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할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조된 문서를 근거로 대출해 준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이 적법히 인정되고 금 3,000만원과 금 1,000만원의 각 은행대출시에 피고인이 이에 소요되는 채무연대보증서, 은행거래약정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피해자 김형근, 김병우의 각 승낙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한편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원 1976.9.14. 선고 76도206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를 근거로 대출해 준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 조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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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1981.11.13.선고 81노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