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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5도43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면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그 철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른 공소기각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에 반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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