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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8. 선고 82누7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1(1)특,55;공1983.4.1.(701)521]
판시사항

남해화학의 석고처리장으로 설치된 유지에 관하여 호안제방 등 시설비를 취득가액으로 한 취득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남해화학이 공해방지를 위하여 바다를 막아 설치한 석고처리장이 호안제방의 설치로 인하여 제방밖의 호수와 차단은 되었으나 해면상태가 이전의 공유수면과 다를바가 없다면 이는 유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공사비를 투입하여 만든 호안제방이 이 석고처리장을 설치할 때 승인조건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이상 이 유지가 완전 매립되고 호안제방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이 호안제방설치공사비를 위 유지와 제방의 면적에 안분하여 위 유지의 면적에 상응한 공사비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남해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상고인

여천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배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전남 여천군 삼일면 낙포리 소재의 임해지역에 소외 제7비료공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위 공장들중 임해의 인산공장에서는 부산물로서 공해물질인 산이 함유된 다량의 석고를 방출하고 있어 이를 위 낙포리 지선의 공유수면에 투기하게 되면 인근 수면의 수질을 현저히 오염시킬 것이 예상되어 공해방지 시설로서 석고처리장이 필요하므로 1975.2.24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 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총면적 177,879평의 해면에 대한 석고처리장 설치의 사업승인을 받아 소외 임광토건주식회사에게 총도급금액 3,097,055,201원에 위 석고처리장 설치공사의 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케 한 결과 1977.7.16 그 준공인가를 받은 사실, 위 공사의 개요는 연면적 15,223평의 호안제방을 해상에 둘러쌓아 그 내부의 162,656평을 석고처리장으로 만든 것인데 위 석고처리장 설치 승인조건에 호안과 공공시설 및 부지는 국유로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으므로 위 15,223평은 위 호안제방 등의 준공과 동시에 국유로 귀속되었고 나머지 162,656평은 원고가 이를 잡종지로 토지대장에 신규등록을 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사실과 위 162,656평의 정황은 원고가 이를 취득한 때인 준공당시는 물론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할 당시에도 공해물질인 석고를 방출하기 위한 설치목적상 그 해저를 조금도 매립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설치공사 이전의 평균수심인 5미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호안제방의 설치공사로 인하여 제방밖의 조수와 차단은 되었으나 해면상태는 설치공사 이전의 공유수면과 다를바가 없었던 사실, 그리고 원고 회사는 위 석고처리장 162,656평을 취득한 후 부터 원고 경영외 인산공장에서 나오는 1일 평균 약2,800톤의 담수와 혼합된 석고를 분출시켜 오고 있는데 그 석고의 축적에 의한 매립의 현황은 지극히 미미하여 완전한 매립에는 장구한 시간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그 처리장의 조성목적, 경위, 상태 및 경제적 효용가치 등을 종합할 때 위 석고처리장은 지적법 제5조 ,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6호 소정의 유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유지에 관한 법리오해 및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호안제방 및 공공용시설부지 15,223평의 축조공사비가 3,097,055,201원이며 이를 원고 법인의 장부 기타 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또 그 호안제방이 위 162,656평의 취득에 필요불가결 하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당시 그 토지의 정황이 전혀 매립이 안된 원래의 해저상태 그대로로서 유지에 불과하고 위 직접공사비를 투입하여 만든 호안제방등 15,223평은 그 준공과 동시에 국가로 귀속된 이상, 완전매립이 되고 그 호안제방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이 사건 총공사비 3,097,055,201원을 총면적 177,879평으로 안분하여 위 162,656평에 상응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위 162,656평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원고 법인의 장부 등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에 의하여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 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 항 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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