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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82. 1. 12. 선고 80구3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남해화학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외 1인)

피고

여천군수(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변론종결

1981. 12. 1.

주문

피고가 197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1,708,654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4,170,865원의 부과처분중 취득세 154,460원 가산세 15,446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1977. 10. 17자로 한 취득세 41,708,654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4,170,865원의 부과처분중 취득세 121,582원과 이에대한 가산세 12,15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영수증) 제7 및 8호증(공사실시 계획승인 및 준공인가), 제12호증의1 내지 3(각 토지대장등본) 을제3 내지 5호증의1, 2(결의서, 석고처리장자료, 공사계약서)의 각 기재내용, 환송전 당심증인 오기영, 환송전후의 당심증인 박종태의 각 증언(단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전남 여천군 삼일면 낙포리 소재의 임해지역에 소위 제7비료 공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위 공장들중 임해의 인산공장에서는 부산물로서 공해물질인 산이 함유된 다량의 석고를 방출하고 있어 이를 위 낙포리지선의 공유수면에 투기하게 되면 위 인근수면의 수질을 현저히 오염시킬 것이 예상되어 공해방지시설로서 석고처리장이 필요하므로 1975. 2. 24 산업기지개발법 제8조 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총면적 177,879평의 해면에 대한 석고처리장설치의 사업승인을 받아 소외 임광토건주식회사에게 총도급금액 3,097,055,201원에 위 석고처리장설치공사의 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케한 결과 1977. 7. 16. 준공인가를 받은 사실, 위 공사의 개요는 연면적 15,223평(길이 1713.5미터폭 6 내지 8미터)의 호안제방을 해상에 둘러쌓아 그 내부의 162,656평을 석고처리장으로 만든것인데 위 석고처리장설치 승인조건에 호안과 공공용시설 및 부지는 국유로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으므로 위 15,223평의 호안제방등은 준공과 동시에 국유로 귀속되었고 나머지 162,656평에 대하여는 원고회사가 1977. 7. 25 위 공사준공을 이유로 원고의 소유로 하여 같은면 낙포리 355의 24 잡종지 160,453평, 같은리 355의25 제방458평 및 같은리 355의26 잡종지1,655평의 3필지로 토지대장에 신규등록을 마친후 같은해 8. 1 위 3필지중 같은리 355의24 160,453평과 같은리 355의26 1,655평은 평당 300원씩 같은리 355의25 548평(석고처리장내의제방)은 평당 5,000원씩으로 계산한 도합 51,372,4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770,586원을 취득세로서 당국에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위 3필지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원고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에 의하여 신고가격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석고처리장설치를 위하여 출연한 총공사비 3,097,055,201원중에서 외자투입비율인 25퍼센트 상당의 금액을 제한 2,322,791,300원에서 다시 국가소유로된 제방등 15,223평에 상응하는 공사비 198,829,252원을 공제한 2,123,962,04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42,479,240원을 위 3필지합계 162,656평의 취득세액으로 결정하고 여기에서 원고가 자진신고 납부한 위 770,586원을 공제한 41,708,654원의 취득세와 이에 대한 4,170,865원의 가산세를 1977. 10. 17 원고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석고처리장 설치공사에 소요된 공사비 총 3,097,055,201원은 모두 위 호안제방등 15,223평의 축조공사에 투입된 비용으로서 위 호안제방은 준공과 동시에 국유로 되었고 위 호안내의 162,656평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한푼도 없었으므로 원고는 위 162,656평을 무상으로 원시취득한 것일뿐 아니라 원고법인의 장부에 의하더라도 위 162,656평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피고가 과세표준으로 삼은 2,123,962,048원이라고 볼만한 기재가 없으므로 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표준이나 취득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같은법 제111조 제2항 ,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같이 이 사건 석고처리장설치공사의 총공사비를 안분하여 위 162,656평에 상응하는 금액인 2,123,962,048원을 원고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이라 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호안제방의 축조는 위 162,656평의 취득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므로 그 축조에 소요된 비용은 위 162,656평의 취득에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비용이라고 할 것인즉 총공사비중 위 162,656평에 상응하는 금액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는 것이고 이는 원고법인의 장부를 조사하면 알 수 있는 것이니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ㄱ) 살피건대 원고회사가 소외 임광토건주식회사에게 총 도급금액 3,097,055,201원에 이 사건 석고처리장설치공사의 도급을 주어 공사를 완공하였고 호안제방, 공공용시설의 부지로 축조한 15,223평의 토지가 그 준공과 동시에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사실과 위 석고처리장 162,656평이 위 호안제방으로 둘러쌓여있고 원고가 이를 잡종지로 토지대장에 신규등록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든 갑제7호증(공사실시계획승인), 제12호증의1 내지 3(각 토지대장등본) 을제5호증의1 및 2(각 공사계약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9호증(결정통지), 제11호증(사진) 환송전 당심증인 오기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0호증의1 내지 3(장부표시 및 내용)의 각 기재내용, 위 증인의 증언, 환송전 당심의 현장검증 및 환송후 당심의 서류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이 사건 석고처리장 설치공사의 총공사비인 30,975,055,201원이 모두 위 호안 및 공공용시설부지인 위 15,223평을 해상에 축조하기 위한 공사비로 충당된 것이므로 원고회사는 위 공사비에 부대비용을 합친 3,473,119,199원에서 원고가 스스로 위 162,656평의 과세표준으로 정한 51,372,400원과 자진납부한 세액 770,586원을 합한 52,142,986원을 공제한 3,420,976,213원을 국가에 귀속된 제방등 15,223평에 대한 사용권설정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고 이를 무형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매년 감가상각을 행하고 있으며 그 대신 위 162,656평에 대한 취득가격을 위 52,142,986원으로 장부상 기장처리하고 있는 사실, 위 호안에 둘러쌓인 162,656평의 정황은 원고가 이를 취득한때인 준공당시(1977. 7. 16)는 물론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할 당시에도 공해물질인 석고를 방출하기 위한 설치목적상 그 해저를 조금도 매립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설치 공사이전의 평균 수심인 5미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호안제방의 설치공사로 인하여 제방밖의 조수와 차단은 되었으나 해면상태는 설치공사이전의 공유수면과 다를바가 없었던 사실, 원고회사는 위 석고처리장 162,656평을 취득한 후부터 원고 경영의 인산공장에서 나오는 1일 평균 약2,800톤의 담수와 혼합된 석고를 분출시켜 오고 있는데 그 석고의 축적에 의한 매립의 현황은 지극히 미미하여 완전한 매립에는 장구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실, 피고도 위 162,656평의 위와같은 정황을 참작하여 여천지구 공업단지내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1977. 12. 2 이중 삼일면 낙포리 355의 24 160,453평과 같은리 355의26 1,655평의 토지등급을 각 33등급(시가표준액 평당 350원)으로 결정하였고 다만 석고처리장내의 제방을 이루고 있는 같은리 355의25 548평에 관하여만 1978. 1. 7 54등급(시가표준액 평당 9,000원)으로 결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환송전·후의 당심증인 박종래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자료가 없다.

(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162,656평중 석고처리장내의 548평(355의25)을 제외한 162,108평은 그 지목이 비록 토지대장상 잡종지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바와 같은 토지의 정황으로 보아 지적법 제5조 ,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6호 소정의 유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위 호안제방 및 공공용 시설부지 15,223평의 축조공사비가 3,097,055,201원이며 이를 원고법인의 장부 기타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또 위 호안제방이 위 162,656평의 취득에 필요불가결하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당시 그 토지의 정황이 전혀 매립이 안된 원래의 해저상태 그대로 토지유지에 불과하고 위 직접공사비를 투입하여 만든 호안제방 등 15,223평은 그 준공과 동시에 국가로 귀속된 이상, 완전매립이 되고 그 호안제방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이 사건 총공사비 3,097,055,201원을 총면적 177,879평으로 안분하여 위 162,656평에 상응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평당 17,411원)으로 볼수는 도저히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위 162,656평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원고법인의 장부등(원고의 장부에 그 취득가격을 51,372,400원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본바와 같이 원고가 과세표준으로 하기위하여 임의로 정한 금액일뿐이다)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앞서본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에 의하여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ㄷ) 한편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하는 가격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시가표준액은 토지등급에 따른 가격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162,656평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51,372,400원으로 하여 신고한 때인 1977. 8. 1이나 이 사건 과세처분당시인 같은해 10. 17에는 아직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다가 이중 삼일면 낙포리 355의24 160,453평과 같은리 355의26 1,655평은 1977. 12. 2 토지등급을 33등급으로, 나머지인 같은리 355의25 548평은 1978. 1. 7에 54등급으로 설정이 되었고, 위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같은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로부터 과세표준의 신고를 받았으면 마땅히 서둘러서 위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을 조사하여 합당한 토지등급을 설정하고( 같은법 제80조의2 ) 신고된 가액이 토지등급가격에 미달하는 여부를 가려서 토지등급 가격을 초과하면 신고된 가액에 의하여,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신고가액이 토지등급가격에 미달하므로 위 토지등급가격에 의하여 위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토지등급가격을 기초로 위 토지에 대한 취득세액을 산출하면 별지계산내역서와 같이 취득세가 925,046원이 되나 원고가 자진신고납부한 취득세 770,586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는 154,460원이 되고 이에 대한 가산세는 15,446원이 된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취득세 154,460원, 가산세 15,446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인즉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1. 12.

판사 윤석명(재판장) 이보헌 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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