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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7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사체유기][공1983.3.15.(700),468]
판시사항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감호청구 부분을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감호청구 부분의 항소심 계속 여부(소극)

나. 소송계속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판결한 경우 상고심의 주문

판결요지

가. 동일한 법익에 속하는 범죄를 일시 장소를 달리하여 수차에 걸쳐 실행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그 일련의 행위가 단일한 의사발동에서 나왔고 그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없는 한 각 행위가 동일 또는 다른 일시 장소에서 행하여졌거나, 방법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기수에 이를 때까지의 행위는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포괄적으로 보아 1죄로 처단할 것이지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금원을 취득할 마음을 먹고 공소외 (갑)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유인토록 하였으나 동인의 거절로 미수에 그치고, 같은달 2차에 걸쳐 다시 피해자를 유인하였으나 마음이 약해져 각 실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치고, 다음달 드디어 동 피해자를 인치, 살해하고 금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피해자의 마루에 갖다 놓고 피해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부모로부터 재물을 취득하려 했다면, 피고인은 당초의 범의를 철회 내지 방기하였다가 다시 범의를 일으켜 위 마지막의 약취유인 살해에 이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간에 범의의 갱신이 있어 그간의 범행이 단일한 의사발동에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미수죄와 기수죄를 경합범으로 의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남진

주문

원심판결과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제1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아울러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설시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1심 판시와 같이 판시 장소에 유인하여 붕대로 동녀의 목을 감아 질식사망하게 한 유인살해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고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위 살해당시 몹시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었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동일한 법익에 속하는 범죄를 일시 장소를 달리하여 수차에 걸쳐 실행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그 일련의 행위가 단일한 의사발동에서 나왔고 그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없는 한 각 행위가 동일 또는 다른 일시 장소에서 행하여 졌거나, 방법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기수에 이를때까지의 행위는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포괄적으로 보아 1죄로 처단할 것이지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없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판결이 인용한 1심 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금원을 취득할 마음을 먹고, 1982.1.21 공소외 인과 공모하여 동녀로 하여금 피해자 를 판시장소에 유인토록하였으나 동인이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치고, 같은달 29 및 30 공소외인이 피해자를 판시장소에 유인하였으나 마음이 약해져 각 실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치고 드디어 같은해 2. 3 피해자를 판시와 같은 장소에 인치하여 살해하고 금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피해자의 마루에 갖다 놓고 피해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부모로부터 재물을 취득하려 했다는 것인 즉, 이는 위 범행을 위와 같이 임의로 중지함으로써 피고인은 당초의 범의를 철회 내지 방기하였다가 다시 범의를 일으켜 위 마지막의 약취유인 살해에 이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간에 범의의 갱신이 있어 그간의 범행이 단일한 의사발동에 인한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미수죄와 기수죄를 경합범으로 의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 고 소론과 같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원심이 인정한 판시와 같은 범행자체는 매우 가증스러워 마땅히 엄중한 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환경과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처가 가출한 상태에서 탄광사고로 청각을 잃고 5남매의 어린 자녀를 귀가 멀어 직장도 얻지 못하는 형편에서 양육해 나가야 하는 절박한 사정에 있었고,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한 소치에서 일순간의 잘못된 생각에서 연유하였고, 범행 후의 정황과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에 관한 제반사정을 모아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 및 원심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및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이 사건 소송기록과 원심 및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당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96조 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이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 제3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판시 제1, 2, 3점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함) 제5조의 2 제1항 제1호 , 제4항 , 형법 제287조 에, 판시 제4의 소위중 유인살해의 점은 특가법 제5조의 2 제2항 제2호 , 형법 제287조 에, 사체유기의 점은 형법 제161조 제1항 에, 판시 제5의 점은 특가법 제5조의 2 제2항 제1호 , 형법 제287조 에 각 해당하는바 판시 제1, 2, 3, 5의 죄에 정한 형중 유기징역형을, 판시 제4의 유인살해죄에 정한 형중무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판시 제2, 3의 죄는 중지미수이므로 형법 제26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고, 이상의 수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나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형이므로 피고인을 무기징역형에 처할 것이나, 앞서 설시한 정상을 참작하여 같은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제1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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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10.6.선고 82노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