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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00 판결
[상습사기][집30(4)형,213;공1983.3.1.(699)396]
판시사항

가. 상습범 사건에서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

판결요지

상습범 사건에 있어서의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고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서만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므로 피고인이 1982.2.18 상습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같은달 21에 범한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동 집행유예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중 " 피고인이 1982.2.21. 19:00경 마산시 산호1동 313의 7 소재 금호장 여관에서 피해자 윤정순에게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숙박할 방을 정하고 친구가 돈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 전일의 숙박료와 함께 계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믿게 한 후 다음날 아침까지 숙박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숙박료 8,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유사한 범행으로 인하여 1982.2.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같은달 26 동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그 판결 확정이전에 범한 위 공소사실은 위 확정된 상습사기죄와 포괄적 1죄의 관계에 있다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의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습범 사건에 있어서의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싯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고 그때까지에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서만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이 미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바 ( 당원 1973.8.31. 선고 73도1366 판결 ; 1979.2.27. 선고 79도82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982.2.18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인 같은달 21에 범한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위 공소사실에 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범행을 위 판결확정된 상습사기죄와 포괄적 1죄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확정판결의 효력의 시적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 1982.3.1. 03:00경 마산시 산호 1동 313의 7 소재 금호장여관에서 피해자 윤정순에게 숙박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숙박할 방을 정하고 날이 새면 동생이 돈과 옷을 가져올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후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믿게하고 그날 아침까지 숙박함으로써 그 대금 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상습사기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1982.9.21에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면소판결을 받은 공소사실은 위 상습사기의 유죄로 확정된 범죄와 포괄적 1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즉 그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면소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니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음에 귀착되어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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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2.9.21.선고 82노183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