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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8. 31. 선고 73도1366 판결
[상습특수절도][집21(2)형,067]
판시사항

상습 특수절도 사실에 대한 공소의 효력 및 판결의 확정력의 시적 한계

판결요지

상습 특수절도 사실에 대한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고 그때까지에 행하여진 행위에 관하여는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된다.

피고인, 상고인

A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여러 절도행위가 포괄적일죄인 상습특수절도의 단순일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습특수절도사건의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고 그때까지에 행하여진 행위에 관하여는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본건 범행이 별건인 전주지방법원 72고합 67사건의 판결 선고전의 행위이고 또 그 별건의 범행사실과 포괄적일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별건의 판결의 기판력이 본건 범행사실에 미치게 된다면 본건 범행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 별건기록을 취기하여 그 판결의 범죄사실을 피고인에게 읽어준 사실만을 엿볼 수 있을 뿐이고 위 별건의 범행사실과 본건 범행사실과를 대조검토하여 위 별건의 판결의 기판력이 본건 범행사실에 미치는 여부를 규명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은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점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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