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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48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0(4)특,224;공1983.3.1.(699),386]
판시사항

우편집배원의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 이로 인한 기일소환장의 공시송달과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기일 불출석

판결요지

원고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장이 " 이사간 곳 불명" 이라는 이유로 송달불능이 되었는바 이 사유는 우편물에 표시된 송달장소가 불명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편물을 송달할 장소를 찾기는 하였으나 이미 송달받을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사갔는데 그 이사간 곳을 알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되니 이는 원심이 인정한 원고가 본건소제기전부터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광장시장내 ○○직물이란 점포에서 양장지를 판매하여 왔다는 사실에 저촉되므로 우체국 집배원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우편물 반려는 경솔하고도 불성실한 업무처리에 기한 것인데 원심이 동 송달불능이 원고의 주소표시 불비로 주소불명으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고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한 결과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동 변론기일에의 불출석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윤덕

피고, 피상고인

서울 북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전부터 변론종결시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6번지의 1에 소재하는 동대문시장내 광장시장 안에서 " ○○직물" 이란 상호로 양장지를 판매하여 온 사실 위 광장시장내의 각 점포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소가 정하여지지 않고 다만 세무소분리 편제부호가 부여되어 주소와 같은 역할을 하였는바 원고가 그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점포의 편제부호는 " 광장시장 △ □□ ◇◇◇호"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장소에 제대로 송달이 되도록 원고의 주소 또는 송달장소를 표시하려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6번지의 1 동대문시장 광장시장내 △ □□ ◇◇◇ 상호 ○○직물" 이라고 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원고 주소지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 □□ ◇◇◇ 광장시장 상호 ○○직물" 로 표시하였으니 위 표시된 장소로 송달된 변론기일 소환장이 송달불능으로 처리되었음은 당연하고 이는 집배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주소지를 잘못 기재한 원고 스스로의 잘못에 기인한 것임이 명백하다하여 우편집배원의 경솔하고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본건 제1, 2차 변론기일 소환장이 송달불능되고 이로 인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제3, 4차 변론기일에의 불출석은 원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소의 간주취하로 인한 소송종료 선언을 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게 본건 제1, 2차 변론기일 소환장이 송달불능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광화문우체국의 위 소송서류 반송이유인 배달못한 사유를 살펴보면(기록 16면의 부전과 21면의 반려인) 모두 이사간 곳 불명으로 되어 있다. 위의 이사간 곳 불명이라 함은 우편물에 표시된 송달장소가 불명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편물을 송달한 장소를 찾기는 하였으나 이미 송달받을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사갔는데 그 이사간 곳을 알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되니 이는 원심이 인정한 원고가 본건 소제기전부터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광장시장내 ○○직물이란 점포에서 양장지를 판매하여 왔다는 사실에 저촉되고 따라서 동 우체국 집배원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우편물 반려는 경솔하고도 불성실한 업무처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원판시는 동 송달불능이 원고의 주소표시 불비로 주소불명으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고 있으나 이는 아무런 자료의 뒷받침 없이 한 사실의 인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체국 집배원의 불성실한 처사로 송달이 불능되고 그로 인한 변론기일 소환장의 공시송달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면 동 변론기일에의 불출석은 원고의 책임에 돌릴 사유라고 할 수 없다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소송종료를 선언한 원판시는 소환장의 송달불능이 된 사유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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