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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다1656 판결
[가처분이의][공1977.2.15.(554),9869]
판시사항

주소변동이 없음에도 기일소환장이 공시송달방법으로 실시된 때문에 지정된 기일에 출석 못한 것이 민사소송법 241조 3항 소정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일에 출석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소변동이 없음에도 불성실한 우편집배인이 “이사간 곳 불명”이라는 이유로 기일소환장을 반려한 까닭에 기일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실시된 때문에 기일지정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지정된 기일에 출석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기일지정에 관한 공시송달이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등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의 소위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일에 출석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1960.7.7. 선고 4291민상740 대법원판결 요지집 975면

신청인, 상고인

나만산업주식회사

피신청인, 피상고인

주식회사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원고의 기일지정신청 즉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 중구 다동 58이며 대표이사 소외인의 주소는 (주소 1 생략)(1975.9.23공포 같은해 10.1 시행 대통령령 제7816호 구의 증설 및 관할 구역변경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 (주소 1 생략)은 (주소 2 생략)으로 변경됨)로서 아무 변동이 없음에도 불성실한 우편집배인이 “이사간곳 불명”이라는 이유로 원고회사의 본점으로 보낸 원고 대표자에 대한 이 사건기일소환장을 반려한 까닭에 송달이 불능되어 법원은 공시송달의 절차에 의하여 소송을 진행한 때문에 원고는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음을 모르고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여 2회의 쌍방불출석으로 신청취하간주로 처리된 것이니 귀책사유없이 변론기일에 출석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일을 지정하여 달라는 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관한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에 따른 송달은 적법하고 다만 대통령령 제7816호로써 관할구역 및 지번이 변경된 것은 위 신청인 회사의 주소지가 아닌 대표이사 소외인 개인의 주소인 (주소 1 생략)이 서울 (주소 2 생략)으로 변경된 것 뿐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신청인 회사에 대한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여 동 신청을 배척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하였다.

2. 위 원판시 취지를 새겨보면 이 사건에 관한 기일소환장의 송달이 적법하니 신청인 대표자의 주소에 행정구역 및 지번의 변경조치가 있다하여도 이는 신청인 회사의 변론기일 불출석이 책임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풀이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일지정신청이유는 이 사건에 관한 기일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실시된 때문에 기일지정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동 지정된 기일에 출석못하였음은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신청인이 기일지정에 관한 공시송달이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등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의 소위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일에 출석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당원 1960.7.7 선고 4291민상74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원판시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소정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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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6.6.16.선고 76나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