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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09고단2704 판결
[뇌물수수·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문영권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엽 외 2인

주문

피고인 1(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3)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로부터 2,200만 원을, 피고인 2로부터 2,430만 원을 각 추징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목포시 금화동 소재 ○○수산업협동조합(이하 ‘ ○○수협’) 조합장을 역임하면서 위 조합의 운영, 직원 채용 및 승진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09. 6.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광주지방법원 2009노1630호 ) 재판 계속 중이다.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고,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 업무를 집행한다. 총회는 정관의 변경, 조합원의 제명,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차입금의 최고한도,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는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에 관한 심사, 규약의 제정·변경·폐지, 업무집행의 기본방침의 결정, 임원에 대한 징계 및 변상, 조합원 1인에 대한 자금의 대출 또는 전대의 최고한도액, 조합원 및 불건전채권에 대한 채무일부감면, 상각채권의 포기,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대부분 어민들은 잡아온 어류를 ○○수협 위판장에서 경매를 할 수 있는지, ○○수협 ▷▷위판장에서 경매를 하는지, 서부위판장에서 경매를 하는지, 경매 시 경매사가 최초 호가를 어떻게 매기는지, ○○수협에서 정부 및 수협 자체 비축용으로 어류를 구입하여 주는지, 위판장 몇 번 선석에서 경매를 하는지에 따라 어류 가격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합원의 자격이 되는지, 수협으로부터 영어자금, 긴급출어자금, 선박시설자금 등의 수산자금을 받거나 이에 대한 상환 여부, 수협 조합원 가입 및 탈퇴 여부, 면세유 공급, 어망 공급, 선수품 지급, 어대 지급 등 조합원 업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의 협조를 바라는 형편이다.

가. 뇌물수수

1) 공소외 5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1.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재직하다가 2005. 3.경 조합장 선거에 출마를 결의한 상태에서 공소외 52에게 출마예정자인 공소외 18의 출마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에 2005. 3. 14. 12:00경 목포시 대반동 소재 ◐◐◐호텔 중식당에서 피고인, 상임이사 공소외 35, 52(제1원심판결의 피고인 1)와 출마예정자 공소외 18, 전조합장 공소외 22, 20이 만나서 조합장 선거에서 서로 싸우지 말고 괴롭히지 말자는 등의 이야기를 나눈 후 피고인은 공소외 52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기로 하고 공소외 35와 자리에서 빠져 수협 사무실로 돌아왔다. 공소외 52는 같은 날 13:00경 같은 호텔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공소외 18, 22, 20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외 18에게 선거 불출마를 요청하였다. 공소외 18은 공소외 52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그동안 지출한 선거비용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액수에 대하여는 공소외 52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 피고인을 만나고 오라고 요구하였다. 공소외 52는 목포시 금화동 소재 조합장 사무실로 가서 피고인을 만나 상의하자 피고인은 금액이 너무 많으니 절반으로 하고 그 금액은 조카 공소외 19의 취직을 부탁한 공소외 5로부터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52는 다시 공소외 18, 22, 20을 만나 공소외 18의 선거 불출마를 조건으로 8,000만 원 상당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공소외 18이 동의하였다. 공소외 52는 이 사실을 피고인에게 바로 보고하였으며, 같은 날 20:00경 목포시 상동 소재 우리바다횟집에서 피고인, 공소외 52, 35, 53, 18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외 18이 조합장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공소외 52는 2005. 3. 16. 10:00경 목포시 북항동에 있는 ◑◑◑ 커피숍에서 공소외 5로부터 “ 피고인 1 조합장에게 조카 공소외 19를 취직시켜 달라는 청탁을 해주고 그에 대한 사례비를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10,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1장(국민은행 목포지점, 수표번호 생략)과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고 이를 그 시경 조합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보고하며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시경 위 자기앞수표를 복사한 후 공소외 52에게 다시 건네주면서 이를 공소외 18 측에 주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52는 그 무렵 공소외 18 측 선거운동원들인 공소외 20, 21에게 각 500만 원, 공소외 22에게 40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52(2009. 6. 30. 이건 등으로 징역 합계 1년 4월을 선고받아 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와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공소외 6, 7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6. 10.경 ○○수협 조합장 사무실에서 어민 공소외 6으로부터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달라는 명목으로 100만 원을, 어민 공소외 7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공소외 6, 7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3) 공소외 8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7. 11.경 조합장 사무실에서 공소외 52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공소외 8로부터 2007. 11. 말경까지 변제하기로 한 수협채무에 대하여 같은 해 12. 말경까지 연기해 줄 것을 청탁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공소외 8에게 연기요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면서 좋은 그림 하나를 선물하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공소외 52에게 공소외 9 화백의 그림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이에 공소외 8은 공소외 52에게 400만 원을 주고 공소외 52는 그 돈으로 공소외 9 화백으로부터 동양화 1점을 사서 2007. 12.경 조합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공소외 8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8. 5. 9. 10:00경 목포시 장소 불상지에서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전화하여,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이하 ‘목포지청’) 2009형제1536호 악취방지법 위반 사건을 적발한 경찰공무원 공소외 30 경장에게 “민원신고를 받고 단속을 하였느냐.”라고 수회 묻고, 전화를 이어 받은 피해자 공소외 10 경사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이 ○○수협 단속한 거 너희 상부에서 지시를 하여 단속한 것인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희 청에 높은 사람들 많이 알고 검찰청 높은 사람도 많이 아는데 너는 각오해. 목이 몇 개냐.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다. 니 목가지가 몇 개인지 두고 보자.”라고 하여 마치 경찰관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위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2. 25. 목포시 용해동 소재 목포지청 404호실에서 위 가. 3)항과 같이 공소외 8로부터 수협채무 상환연기 청탁을 받으면서 공소외 52를 통하여 수령한 동양화 1점(시가 400만 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08. 3.경 동양화를 받긴 받았는데 공소외 8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공소외 52가 아무런 부탁 없이 선의로 기부한 것이고 이를 수협 대회의실에 걸었으며 당일 기증물관리대장에 기재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3.경에는 기증물관리대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동양화를 기증받은 것처럼 위장하려고 2009. 2.경 조합장 사무실에서 총무계장 공소외 11을 불러 기증물관리대장을 만들라고 지시하며 기재 품목과 일자를 지정하여 주었고 이에 공소외 11은 기증물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2009. 2. 26. 목포지청에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4. 16.경 목포지청에 출석하는 공소외 11에게 “기증물관리대장은 ○○수협이 사무실을 이전하기 직전인 2006. 3.경 최초 작성하였고, 위와 같이 허위로 대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2008. 3. 21. 위 동양화를 받았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하여 공소외 11은 2009. 4. 16. 목포지청에 출석하여 기증물관리대장은 2006. 3.경 최초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1로 하여금 일자를 소급하여 기증물관리대장을 작성하게 하여 마치 2006. 3.경부터 이를 작성하여 온 것처럼 진술하고 이를 믿게 하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기증물관리대장을 목포지청에 제출하고, 또한 공소외 11로 하여금 위와 같이 2006. 3.경 최초 작성된 양 허위진술하게 하는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위계로써 검찰 공무원의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협박

성명불상자는 2008. 12. 19. 장소불상지에서 ○○수협 ◁◁지점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32(여, 24세)에게 2회 전화하여 “몸이 뚱뚱해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수협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 그만두어라. 그만두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빨리 나가라.”고 하였다. ◁◁지점장 공소외 33은 2008. 12. 22. 11:00경 목포시 용해동 소재 ○○수협 ◁◁지점 지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금요일에 전화 받은 거 너희 아버지가 관련된 것 같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 나중에 더 크게 될 것이다. 아버지와 조합장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을 아느냐. 여기를 다녀봤자 피해를 당할 것인데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고, 17:00경 피해자로부터 수협에서 계속 일할 것이라는 의사를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24경 피해자를 그 다음날부터 ☆☆지소로 출근하라는 인사명령 공문을 발송하였다. ☆☆지소장 직무대리 공소외 34는 2009. 1. 2. 04:00경 목포시 금화동 소재 ○○수협 ▷▷위판장에서 거행된 새해맞이 초매식에서 피해자에게 “그냥 집에 들어가서 시간되면 출근해라. 조합장님이 너 꼴도 보기 싫다고 한다. 빨리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이야기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09. 2. 10. 09: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직도 일을 하느냐 그만두라. 살이나 빼라. 부모님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아느냐. 그만두어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였고 바로 그 전화를 이어받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공소외 32! 왜 아직도 일을 그만두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야. 내가 왜 너 조합장이냐.”라고 이야기 하였다. 상임이사 공소외 35는 같은 일시경 목포시 금화동 소재 ○○수협 상임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그만두어라. 부모님도 있고 한데 네가 다니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아빠와 상의하고 말을 해주라.”라고 이야기 한 후 다시 전화하여 “아빠랑 통화를 하였다. 너도 같은 생각이냐. 계속 다닐 생각이냐.”고 이야기하였다. 감사 공소외 36은 같은 일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너를 면직하기 전에 네 발로 나가라.”고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09. 2. 24. 09:0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싸가지 없는 년. 너희 어미 애비와 똑같다. 조합에 폐 끼치지 말고 나가라. 너 진짜 혼난다... 당장에 그만둬.”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수협에서 그만두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증거위조 교사, 위조증거사용 교사

피고인은 2009. 1. 30.경 목포MBC 뉴스데스크에서 "이상한 돈거래“라는 제목으로 ”어민들의 모임인 수산인 협회 공금에 대하여 정씨( 공소외 37)는 수협 풍어제에 사용할 것을 요청했지만 정씨 명의로 보관 중이던 천여만 원이 9개월 뒤에 전액 인출되었고 조합장에게 전달되었다.“는 내용이 방영되자 그 시경 공소외 12, 38에게 1,300만 원 상당의 기부금을 풍어제 관련 식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2, 38은 그 시경 수협 사무실에서 2005. 4. 21.자 ‘05년 풍어제 행사 지원비 집행(안)’, 2005. 6. 27.자 ‘05년 풍어제 행사 지원비 사용 내역’ 등 공문 2매를 기안하고, 공소외 12, 54, 55 과장, 공소외 56 상무의 결재를 거쳐 조합장인 피고인이 결재를 하여 허위의 증거를 만드는 등 위와 같이 공소외 12, 38 등에게 위 공문 2매를 허위로 조작하는 등으로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2. 25.경 목포지청에서 풍어제 관련 경비로 기부 받은 1,300만 원 상당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을 조사받았는데 그 무렵 공소외 12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조작한 위조된 증거를 목포지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공소외 12는 그 지시대로 2009. 2. 26. 목포지청 404호실에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조작된 위조된 공문 2매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8, 12, 54, 55, 56으로 하여금 증거를 허위로 조작하게 하는 등으로 증거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바. 수산업법 위반

피고인은 2005. 6. 2. 목포시장으로부터 소유자 겸 선주로, 동생인 공소외 13을 종사자 겸 선장으로 각 등록한 △△호(1.32톤) 선적증서를 발급받고 같은 달 7.경 연안복합어업허가를 득한 어업권자이다.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6. 2.경 친동생인 공소외 13(동일자 기소유예)에게 “ △△호를 운영하여 생활비에 보태라”고 하였고 공소외 13은 그 때부터 2009. 5. 20.까지 위 △△호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3에게 위 △△호를 통한 연안복합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일시경 ○○수산업협동조합 이사로서 임원이고, 위 피고인 1 조합장의 친동생이다. 대부분 어민들은 잡아온 어류를 ○○수협 위판장에서 경매를 할 수 있는지, ○○수협 ▷▷위판장에서 경매를 하는지, 서부위판장에서 경매를 하는지, 경매 시 경매사가 최초 호가를 어떻게 매기는지, ○○수협에서 정부 및 수협 자체 비축용으로 어류를 구입하여 주는지, 위판장 몇 번 선석에서 경매를 하는지에 따라 어류 가격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수협으로부터 영어자금, 긴급출어자금, 선박시설자금 등의 수산자금을 받거나 이에 대한 상환 여부, 수협 조합원 가입 및 탈퇴 여부, 면세유 공급, 어망 공급, 선수품 지급, 어대 지급 등에 대하여 조합직원들에게 협조를 바라는 형편이다. 수협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이사회는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에 관한 심사,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업무집행의 기본방침의 결정, 조합원 1인에 대한 자금의 대출 또는 전대의 최고한도액, 준조합원에 대한 가입금의 결정, 조합원 및 불건전채권에 대한 채무일부감면, 상각채권의 포기,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 5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의하는 사항, 조합장의 업무집행상황 감독, 조합장 궐위 시 직무대행 권한 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어민들의 ○○수협 가입 및 자격 여부, 조합원으로 한정된 ▷▷위판장 사용 여부에 관여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가. 공소외 14 관련 뇌물수수

어민 공소외 14는 2007. 8. 말경 ○○수협 소속의 공소외 57 명의 ▽▽호를 인수하여 어업을 시작하였으나 자신은 ○○수협 소속이 아니고 유자망수협 소속이어서 ○○수협 ▷▷위판장에서 어류를 위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공소외 14는 피고인에게 ▷▷위판장에서 어류를 경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전달하고자 하였고, ○○수협 이사인 피고인은 공소외 14가 ▷▷위판장에서 위판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11. 8.경 목포시 상동 소재 흥진어가에서, 공소외 14에게 “조합장과 수협 직원들을 소개시켜 주겠다. 밥을 사라.”고 이야기 하고 공소외 14로부터 피고인 1 조합장을 포함한 수협직원들 회식비 명목으로 수표 등으로 63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2. 26.경 목포시 해안동 소재 ○○수협 신용부 앞 도로에서 공소외 14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2.경 목포시 동명동 소재 농협 앞 도로에서 공소외 14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10. 13.부터 같은 달 말경 사이 오후 3시경 공소외 14의 형수 공소외 39가 살고 있는 목포시 북항동 소재 신안비치아파트 근처 육교 밑 도로에서 공소외 14의 부탁을 받은 공소외 39로부터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5) 피고인은 2008. 겨울경 위 흥진어가 도로가에서 공소외 14의 부탁을 받은 공소외 39로부터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6) 피고인은 2009. 1. 13. 이후 구정 전 사이에 위 흥진어가 도로가에서 공소외 14의 부탁을 받은 공소외 39로부터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공소외 14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93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공소외 15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6. 10.경 장소불상지에서 어민 공소외 15에게 “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2002년도에 있었던 너와 나의 쌍방 폭행사건에서 내 시계가 고장 났는데 그 시계 값과 치료비를 나에게 주어야 한다. 그래야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공소외 15는 2006. 10. 13.경 장소불상지에서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달라는 명목으로 공소외 7을 통해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공소외 15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공소외 7 관련 뇌물수수

2006.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7에게 “조합에 가입되었으니 이사회 회식을 하는데 회식비를 달라”고 이야기 하고, 이에 공소외 7은 그 시경 이사회 회식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공소외 7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다. 사실: 피고인 1의 각 뇌물수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 1이 제6회 공판기일에 판시 제1의 다.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 21, 20, 18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 6, 8, 52의 각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5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5형제13141호) 및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공소외 52 대질 포함) [증거목록 순번 15, 30]

1. 공소외 52, 20, 8, 18, 6, 11, 7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사본) (대질 포함) [증거목록 순번 6, 20, 21, 29, 46, 47, 111, 112, 152, 166]

1. 공소외 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소외 6 대질 포함) [증거목록 순번 174, 175, 226]

1.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제출 자료 첨부 보고, 공소외 9 화백 팩스 송부자료 첨부, 위판장 운용규칙 첨부, ○○수협 정관 첨부, 공소외 6 및 공소외 7에 대한 조합원 재가입 일자, 공소외 8의 상각채권 상환연기 관련 서류 첨부, 수표추적 결과보고 및 수표 최종제시인 확인, 공소외 52 진술을 근거로 대양검문소 위치지도 첨부) [증거목록 순번 34, 62, 101, 155, 157, 158, 163, 164]

1. 기증대장 사본, 공소외 6 수협계좌( 생략) 거래내역 사본, 자유저축거래명세표 [증거목록 순번 35, 183, 242]

[판시 제1의 나. 사실: 피고인 1의 공무집행방해]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0의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증거목록 순번 145]

1. 공소외 6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92]

1. 공소외 31, 30 작성의 각 경위서(목포해양경찰서 직원) [증거목록 순번 70, 72]

1. 2009형제1536호 악취방지법위반 기록 사본, 목포해경서 단속경찰관 민원 관련 보고[증거목록 순번 74, 93]

[판시 제1의 라. 사실: 피고인 1의 협박]

1. 증인 공소외 37이 제5회 공판기일에 한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2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3, 34, 35, 36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32 대질 포함) [증거목록 순번 85~87, 89]

1. 공소외 3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첨부된 달력 사본 포함) [증거목록 순번 66]

1. 수사보고(녹화 CD 첨부 보고, 공소외 37의 딸 공소외 32 인사명령 공문 첨부, 공소외 35가 공소외 32에게 전화한 날짜 확인), 녹취서 [증거목록 순번 67~69, 88]

[판시 제1의 마. 사실: 피고인 1의 증거위조 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교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7의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증거목록 순번 30, 150]

1. 공소외 54, 3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12 대질 포함) [증거목록 순번 80, 147]

1. 수사보고( ○○수협 본사 이전일시 확인보고, 2009년도 ○○수협 사용 기안문 첨부) [증거목록 순번 63, 78]

1. 수산업 협회 풍어제 지원비 자금 흐름도 및 참고자료에 포함된 ‘2005년 풍어제 행사 결산 및 경비 지급’, ‘05년 풍어제 행사 지원비 집행(안)’, ‘05년 풍어제 행사 지원비 사용 내역’ [증거목록 순번 33]

[판시 제1의 바. 사실: 피고인 1의 수산업법 위반]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3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경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3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증거목록 순번 187, 188, 239]

1. 공소외 58, 59, 6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198, 200, 201]

1. 수사보고( 공소외 13에 대한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기록 사본 첨부) [증거목록 순번 171]

1. 어선입출항 신고서, 면세유 지급현황(2005. 6. 8.~2009. 4. 8.),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어업허가대장, 위임장(면세유 수령 관련) [증거목록 순번 188, 191, 195~197, 199]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 2의 각 뇌물수수]

1. 피고인 2가 제8회 공판기일에서 한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4, 39가 제5회 공판기일에 한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1, 15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증거목록 순번 146]

1. 공소외 14, 7, 3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증거목록 순번 110, 112, 117]

1. 공소외 7에 대한 경찰 제2, 3회 진술조서( 공소외 6, 61, 15 대질 포함), 공소외 61, 1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175~177, 226]

1. 수사보고(위판장 운용규칙 첨부, 피고인 2의 처 공소외 62가 배서한 자기앞수표 추적결과보고, ▽▽호에 대한 위탁판매실적 확인서 첨부, ○○수협 정관 첨부, 공소외 6 및 공소외 7에 대한 조합원 재가입 일자, 피고인 2에 대한 재직증명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101, 130, 136, 155, 157, 172]

1. 공소외 40( 공소외 7의 처) 수협계좌( 번호 생략) 거래내역 사본, 공소외 6 수협계좌( 번호 생략) 거래내역 사본, 공소외 61 300만 원 수표교환 사진, 피고인 2 50만 원 수표( 공소외 40 발행) 2매 사용 사진 [증거목록 순번 182, 183, 221, 2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형법 제129조 제1항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판시 각 뇌물수수의 점, 판시 제1의 가. 1)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1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판시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 각 교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 제30조 (판시 협박의 점), 구 수산업법(2010. 1. 25. 법률 제9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4호 , 제48조 제1항 , 제34조 제1항 (판시 수산업법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1. 추징(피고인들)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판시 각 뇌물수수죄는 양형기준 제2유형 기본형에 해당함. 피고인 2의 경우 수뢰액 합산으로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하한을 1/3 감경하면 최종 권고형 구간은 피고인 1은 징역 1년부터 3년까지, 피고인 2는 징역 8월부터 3년까지임. 피고인 1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이종 경합범이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라야 함.

피고인들은 어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자주적 협동조직인 ○○수협의 간부들임에도 어민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데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함. 다만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판사 남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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