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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169 판결
[양곡관리법위반(택일적:식품위생법위반)][공1983.3.15.(700),442]
판시사항

가. 일반소비자로부터 위탁받은 불린 쌀 등을 미수가루로 만드는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식품가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02. 양곡관리법 제23조 등 소정의 양곡의 의미

판결요지

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 제23조 제1항 , 제22조 , 동법시행령 제9조 , 제36호(1981.4.2 령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 가리키는 식품이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일반 소비자의 가정에서 가져오는 불린 쌀, 볶은 보리나 콩 등을 분쇄기에 넣어 빻아서 미수가루를 만들어 준 소위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9조 제36호 소정의 식품가공업에 해당한다.

나. 양곡관리법 제1조 , 제4조 , 제15조의 2 , 제19조 , 동법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취지 등을 종합고찰하면, 양곡관리법 제23조 제1호의 3 , 제16조 제1항 등에서 가리키는 양곡은 적어도 생산단계에서 소비 이전단계까지의 유통 또는 유통가능한 단계에 있는 양곡을 말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방순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1조 , 제2조 제1항 같은법의 그 밖의 여러 법조의 규정취지를 종합고찰하여 보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 제23조 제1항 , 제22조 ,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36호(1981.4.2. 령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에서 가리키는 식품이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아래 위 식품은 같은시행령 제9조 소정의 영업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계산하에서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운반 및 진열하는 식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자가 소비를 위한 식품이나 이미 유통과정을 지나 최종적으로 일반가정에서 소비단계에 있는 음식물은 식품위생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일반소비자의 가정에서 가져오는 불린 쌀, 볶은 보리나 콩 등을 분쇄기에 넣어 빻아서 미수가루를 만들어 준 소위를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36호 소정의 식품가공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는 위 법조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위법한 것임 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법률의 착오에 관한 판단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미수가루 제조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믿고 또한 그렇게 확신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과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위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양곡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양곡관리법 제1조 , 제4조 , 제15조의 2 , 제19조 , 같은법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취지 등을 종합고찰하여 보면, 양곡관리법 제23조 제1호의 3 , 제16조 제1항 등에서 가리키는 양곡은 적어도 생산단계에서 소비이전 단계까지의 유통 또는 유통가능한 단계에 있는 양곡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피고인의 그 판시 소위가 위 법조의 양곡가공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곡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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