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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고합4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H의 대표이사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8. 9.경 서울 서초구 I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J(이하 ‘J’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아파트 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6,834세대의 샤시 공사를 수주하였으니 공사이행보증금을 납입하면 J에 하도급 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K아파트 재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이 사건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사이에 조합장선출 등 문제로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어 사업주체가 선정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과 위 공사에 대한 정식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실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하도급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억 원, 2007. 8. 17. 같은 장소에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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