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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526 판결
[사기미수][공1982.12.1.(693),1038]
판시사항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서 제소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법원을 기망하여 청구채권이 없는데도 승소판결을 얻음으로써 부당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이른바 소송사기에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송명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을 기망하여, 청구채권이 없는데도 승소판결을 얻음으로써 부당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이른바 소송사기에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판시의 4인 동업에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강성진을 통하여 삼보증권주식회사(다음부터 삼보증권이라 줄여 쓴다)에 예탁한 증권 중 대한중석주 11만주를 위 강성진이 1971.9. 공소외 김윤도에게 동인의 피고인에 대한 동업관계 결산상의채권(그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관계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다)에 대한 담보조로 인도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1974.1.11 강성진과 동업관계의 청산에 관한 합의를 함에 있어 위 중석주 11만주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위 김윤도로부터 직접 반환받기로 하고 위 강성진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위 김윤도와 동인으로부터 위 주식을 다시 양수한 삼보증권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주식을 반환받고자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여 그 피해회복의 길을 모색하던중, 변호사인 공소외 임채홍과 상의한 결과, 동인으로부터 위주식을 당초에 예탁한 위 삼보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이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듣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은 위 합의약정에 불구하고 위 삼보증권에 대한 주식반환 청구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은 나머지 위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동인이 솟장 등을 작성하여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위 주식반환 청구소송과 가압류신청을 하게된 사실 및 그 소송에서 위 합의약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위 삼보증권주식회사에 대한 주식반환청구권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삼보증권에 대한 주식반환청구권이 상존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제소 및 가압류신청을 한 것이니 만큼, 솟장에 위 합의약정서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고, 또 가압류신청의 소명자료로서 위 합의약정서의 입회인인 공소외 박 성일이 작성한 위 약정에 의하면 위 공소외 회사는 피고인에게 위 주식 11만주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에게 법원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그와 같은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원심의 판단 또한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사기죄의 범의에 관한 어떤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제소를 할 당시에 위 삼보증권에 대한 그 주장의 주식반환청구권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채권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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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7.8.선고 81노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