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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0 2016나25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의 아들인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효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협박하고 C 명의로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후 직접 소송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소송사기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소송 진행 기간 동안 원고가 조림 사업 감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입은 일실 손해 6,000,000원, 재판 참석 및 준비를 위하여 천안과 대전을 왕복함에 따른 교통비 및 식대 500,000원, 서류 작성비 900,000원 합계 7,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나.

갑 제1,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을 대리한 D은 2009. 4. 28. 원고의 소개로 E과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F 임야 8,13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원고는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E의 귀책사유로 C에게 손해 발생시 C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E이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C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가 다시 E의 요청에 따라 위 토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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