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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7 2013고단193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2. 5.부터 성남시 중원구 C건물 2차 A동 1602호에 있는 피해자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회사 영업사원의 관리 및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경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분양수수료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 회사 직원 E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216,256,331원 입금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주식연계계좌로 이체한 뒤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돈을 분양수수료로 받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피고인 등 임직원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대부분 D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지급되고 일일결산내역서에 기재되며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으나, 공소사실 기재 돈은 그와 달리 D이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G, 이하 ‘관리계좌’라고 한다)에서 직접 피고인 개인 계좌(우리은행 F)로 입금되고 일일결산내역서에 기재되지 않았으며 사업소득으로도 신고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돈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분양수수료로 받은 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D의 자금은 고소인인 E가 관리하여 왔고, 공소사실 기재 돈도 E가 당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H에게 지시하여 관리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된 것이다.

② E는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던 경위에 대하여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위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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