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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6. 8. 선고 81도3069 판결
[위증][공1982.8.15.(686),657]
판시사항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증언과 위증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증언내용이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광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증언내용인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체험한 바 없어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도 민사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후에 원고인 문 상호로부터 증언내용을 전해 듣고 동인의 부탁에 의하여 마치 피고인이 목격하였거나 체험한 바 있어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면, 이는 결국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이라 할 것이고 또 그 증언이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의 진술인 이상 위증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 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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