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무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는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양도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이봉순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유영욱에게 은행대출을 부탁하여 위 유영욱은 1974.1.30 국민은행 화양동 지점과 금 600만원의 상호부금계약을 체결하고 담보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후 금 600만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그 후에도 위 유영욱으로부터 같은 해 2.22 금 772,500원, 같은 해 3.2 금 100만원, 같은 해 4.7 금 156만원을 각 이자 월 3푼으로 하여 차용하였고 뿐만 아니라 위 유영욱은 위 대출의 근거가 된 상호부금의 부금액으로 같은 해 1.30 부금 112,800원, 같은 해 3.9 부금 및 연체료 금 191,372원, 같은 해 같은 달 20 부금 190,200원을 원고를 위하여 대납함으로써 원고의 위 유영욱에 대한 채무가 증가하자 그 담보의 방법으로 원고와 위 유영욱은 같은 해 4.7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원리금 및 위 대출금 600만원을 포함하여 금 10,360,1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같은 해 7.7까지 채무원리금 4,360,100원(매매예약 대금에서 대출금 600만원 공제한 금액)과 미리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하면 따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다음날에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원고는 위 유영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하였다가 위 변제기를 3개월 연장한 사실, 그 후에도 위 유영욱은 위 상호부금및 연체료로 같은 해 6.1 금 194,368원, 같은 해 9.3 금 202,706원, 같은 해 10.22 금 205,051원을 각 대납한 사실, 위 유영욱은 위 연장된 변제기한까지 원고가 위 각 채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0.28 이미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등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유영욱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등기는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위 유영욱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유영욱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채무담보를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양도라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여 그 이전등기를 양도행위라고 보고 과세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및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상고이유 요지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은 1974.12.31 공포 시행된 것으로 같은 령 부칙 제8조 일반적 경과규정에 의하면 “이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위 현행 시행령이 준용될 수 없을 것인데 원심이 같은 시행령 제45조 제1 , 2항 을 이 사건에 준용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논지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 당시의 시행령을 적용하였고 현행 시행령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을 오해하고 세운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소외 유영욱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담보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과세대상의 “양도”가 아니라는 판단아래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사건 부동산이 같은 법 제6조 의 과세하지 아니하는 토지 또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납세의무의 면제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원심의 결론에 아무런 소장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