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경료한 가등기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의 권리가 지분이전청구권이고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 채무자가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한 사실만으로는 채권자의 지분이전청구권의 집행에 어떠한 침해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또 가등기는 본등기를 위한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으므로 채무자가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채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옥동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 1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1382/3951지분에 대하여 위 피고인과 공소외 풍납지구 구획정리사업조합 사이에 위 지분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키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뒤에 공소외 소 차열, 소 성광이 위 조합을 상대로 위 지분의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자, 피고인 1은 위 소차열, 소성광이 위 조합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조합의 화해조서에 따른 위 피고인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같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중 일부를 대금 101,000,000원에 매매예약을 하고 당일 100,000,000원을 수령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여 같은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위 채권자들을 해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피고인들을 강제집행면탈죄로 의율처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채권자인 소외 소차열, 소성광의 권리는 이 사건 토지의 1382/3951지분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이며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피고인 1이 위 판시와 같은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한 사실만으로는 위 채권자들의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의 집행에 어떠한 침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위 허위채무부담에 따라 경료한 가등기가 위 채권자들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된다면 별문제이나 가등기는 본래 본등기를 위한 순위 보전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가등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는 위 채권자들의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의 집행에 아무런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다. ( 당원 1967.12.18. 선고 67도1166 판결 , 1970.5.12. 선고 70도643 판결 각 참조).
(3) 결국 피고인 1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2 앞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위 채권자들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해석한 원심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과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므로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