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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2011도5329
증거인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증거인멸의 점에 대하여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인멸행위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13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증거인멸의 범행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인 피고인 A이 공직윤리지원관실 1팀이 행한 ‘R에 대한 불법 내사’와 관련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징계절차에 회부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았고 위 불법 내사 사건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여지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증거인멸행위는 자신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R에 대한 불법 내사’ 사건과 관련하여 BK, N, O, P, U, 상피고인 C 등과 함께 R을 협박하여 주식회사 T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게 함과 아울러 R이 보유한 주식회사 T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한편, 위 회사 사무실을 수색하고 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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