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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191 판결
[증거변조][공2007하,2095]
판시사항

형법 제155조 제1항 의 증거변조죄가 적용되는 ‘징계사건’에 사인(사인) 간의 징계사건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155조 제1항 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거인멸 등 죄는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내지 징계작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위 법조문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사인)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서정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155조 제1항 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거인멸 등 죄는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내지 징계작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법조문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사인)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사일지를 증거로 제출한 서울행정법원 2000구18062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의 실질적인 다툼의 대상인 ‘주식회사 서일시스템의 공소외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인 간의 징계사건으로서 국가의 징계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증거변조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변조죄가 적용되는 ‘징계사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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