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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52219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2015징제32523호 재산형 집행명령에 기하여 2018. 5. 15.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5. 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503,100,608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5. 23. 확정되었다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15노619, 제1심 같은 법원 2014고단2645). 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확정된 형사판결에 기하여 추징금의 집행을 위하여 수원지방검찰청 2015징제32523호로 징수명령(이하 ‘이 사건 징수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8. 5. 15. C의 부모인 원고들과 처인 D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수원시 권선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집행장소’라 한다)에서 그곳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호증(변론 전체의 취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C은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집행장소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며, 생활이 어려운 C의 처 D과 그 자녀들만이 원고들의 주거지에 얹혀살고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동산은 C의 것이 아니라 모두 원고들 소유의 물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징수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의 근본적인 쟁점은 이 사건 동산이 원고들 소유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1, 4, 5, 6, 7, 9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원고 A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집행장소는 원고들의 주거지로서 원고 A가 세대주이고,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원고 B이며, 원고들이 안방을 사용하고 있고, C의 처이자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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