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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15 2017가단1068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 해당 부분에 한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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