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부터 제7면 제1행의 “3) ~ 완료하였다.”부분을 아래 “3)"부분 기재와 같이, 제8면 제1행부터 제4행의 ”【인정근거】“부분을 아래 ”【인정근거】“부분과 같이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는 2008. 3. 31.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설계도면 등을 창원시에 제출하여 건축허가변경신청을 하였으나, 2008. 4. 17. 창원시로부터 바닥면적을 재산출할 것 등 10여개 항목에 대한 보완요청을 받게 되자 2008. 4. 30. 이를 보완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6. 16.경 건축허가변경신청을 취하한 후, 같은 달 20.경 위 보완내용을 첨부하여 건축허가변경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달 25.경 창원시로부터 협의부서 등록을 위한 ‘사이버 협의사항 등록’에 대한 보완을 요구받아 당일 보완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 12 내지 22, 33, 34호증, 을 제1 내지 5,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E, G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창원시장에 대한 2012. 10. 9.자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성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설계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수행하여야 할 용역 업무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착공에 필요한 설계도면(실시설계)을 완성하여 납품함으로써 완료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늦어도 2008. 4. 30.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