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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30 2019고단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1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부근 도로를 횡성 방면에서 원주시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된 후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76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6경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골반골 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건관련사진,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사망진단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정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의 유족 중 G과 사이에 형사합의가 되었으며 다만, G은 2019. 7. 23.자 위 합의 후 피고인의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한 채권양도서류의 교부 불이행 등을 이유로 위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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