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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51117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과 피고 사이의 별지 지급내역 기재 각 돈 지급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6,92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12.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의 파산관재인이고, 피고는 2008. 9. 23.부터 2011. 9. 17.까지 A의 이사 겸 감사위원이었던 C의 배우자다.

나. 차명 대출신청에 대한 C의 대출승인 (1) 공매를 통하여 D 신축사업권을 획득한 E는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영업을 하더라도 매출이 거의 없고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법인들 명의를 이용하여 A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C은 A의 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E에 의한 차명 대출신청이라는 점 및 담보 부족으로 회수가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대출이 A의 내부적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위 대출을 승인하였다.

(3) 피고가 위와 같이 부당대출에 대하여 승인한 내역은 별지 대출승인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631,628,000,000원이고, 그 중 325,773,000,000원이 회수되지 않았다.

(4) 이와 관련하여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437, 1477(병합), 2012고합73(병합), 93(병합), 343(병합), 1553(병합)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C과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별지 지급내역) (1) C은 A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처분이 있은 다음날인 2011. 9. 19. 자신의 우리은행 보통예금계좌(F)에서 피고의 국민은행 정기예금계좌(G)로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C은 이어서 위 우리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거나(이를 교부받은 피고가 자신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 피고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2) C은 같은 날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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