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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7 2014노1293
강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집까지 뒤따라가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위 C의 가족들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자 F에게 팔을 붙들리게 되자 도주하려고 그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강간치상죄의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발견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강간치상죄의 법정형에 경합범가중한 뒤 이를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한 시간의 사회 내 보안처분을 함께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도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가운데 착오임이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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