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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5 2013노267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의 정당성만을 강조하여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정법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용납될 수 없는 점, 특히 시위대의 공사현장 진입을 막는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피해 회사 혹은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금전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부산 AH를 연결하는 연결도로를 고가도로가 아닌 지하차도로 건설하여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의견과는 반대로 고가도로로 결정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에 있어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AH 연결도로를 고가도로로 건설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입법적정책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강행을 막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동종 범행이 반복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할 당시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 집회를 개최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의 과격한 행동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것일 뿐, 피고인이 집회 개최 이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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