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25 2016나538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2. 목포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인접한 목포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인접 아파트’라 한다)신축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 흙막이 벽이 붕괴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옥외 주차장 부지 일부가 함께 무너졌다

(이하 ‘이 사건 붕괴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302동에 거주하는 주민이었는데, 다른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밖으로 대피하였다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붕괴위험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2014. 4. 10. 이 사건 아파트로 귀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위 대피기간 동안 입주민들의 외부체류비에 대해 보상협의를 하였는데, 2014. 4. 2.과

4. 3. 이틀 동안은 전체 대피세대 375세대에 대하여 1일당 15만 원씩 30만 원,

4. 4.부터

4. 9.까지 6일 동안은 1일당 135,000원씩 81만 원으로 계산하여 1세대당 총 111만을 외부체류비로 지급하였다

(이하 ‘1차 보상금’이라 한다). 라.

피고와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1차 보상금 지급 이외에 이 사건 붕괴사고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 등을 이유로 2차 협상을 벌였는데, 그 결과 302동과 303동의 전면 225세대는 1세대당 180만 원, 측면 150세대는 1세대당 20만 원, 301동 120세대는 1세대당 10만 원씩 합계 4억 5,000만 원 이하 '추가 손해배상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2014. 7. 10. 위 돈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1차 보상금 111만 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령하였으나, 위 추가 손해배상금 18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수령하지 않았다.

원고를 제외한 다른 입주민들은 거의 대부분 별다른 이의 없이 추가 손해배상금 18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