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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7 2013노25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변제를 위해 피해 경찰관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3차례 처벌받은 것(벌금 1회, 집행유예 2회)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1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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