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3. 2. 20:57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식당’ 건물 뒤편 숲길 산책로에 이르러, 그 곳에서 피해자 B(여, 22세)이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를 다 내리고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3. 18. 21:00경 대구 달서구 F 소재 건물 뒤편 숲길 산책로에 이르러, 위 산책로 우측에 있는 나무 뒤편에서 숨었던 중 피해자 E(여, 22세)가 피고인 쪽으로 가까이 걸어오자 피고인의 바지를 다 내리고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0, 11, 13, 14, 19, 20, 2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공연음란으로 2017년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8년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과 16일 사이에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위 각 범행은 범행 장소와 수법이 거의 동일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