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보험자 A와 사이에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2014. 11. 19. A 운영의 식당에서 화재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그 손해액 25,546,660원의 전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화재사고의 원인은 디지털방송 송수신 공유기(이하 ‘이 사건 공유기’라 한다)의 노후로 인한 폭발로 추정되는바, A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은 이 사건 공유기의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유기를 제조판매한 자로서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A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이 사건 화재사고의 원인이 이 사건 공유기의 노후로 인한 폭발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4호증의 기재는 이 사건 공유기 전선의 전기적 이상 요인은 없으나 이 사건 공유기 내부의 연소상태가 심하고 이 사건 공유기의 내부 콘덴서가 폭발해 있어 이 사건 화재사고의 원인이 이 사건 공유기의 노후로 인한 폭발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유기가 전기적 요인이 없이 자체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점에 의문이 있고, 이 사건 공유기의 콘덴서가 폭발하고 연소가 심하다는 근거 외에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유기를 발화원으로 추정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한편 을나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사고 후 부산금정소방서에서 실시한 화재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공유기와 텔레비전의 전원선에 단락지점이 발견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