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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노1161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당 심에 이르러 반성의 뜻을 표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 것은 상당히 모욕적인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침을 뱉은 행위 자체의 동기나 경위에는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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