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466』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22.부터 2017. 1. 21.까지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으로, 2016. 6. 19. 22:14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창원보호관찰소 보호서기 D, 기간제 직원 E에게 ‘오늘 전자발찌를 잘라버리겠다, 칼 어딨어 가져와’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면서 일어서려고 하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탁자 밑에 있던 가위를 건네주자, 피고인은 위 가위를 이용하여 왼쪽 발목에 부착되어 있던 전자장치를 절단함으로써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2886』 피고인은 2008. 8. 1. 창원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5.경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의뢰, 부착명령집행지휘서, 위치추적공조집행결과 통보, 위치추적위험경보등처리대장 『2016고단2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