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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0. 5. 28. 선고 70노107 형사부판결 : 상고
[직무유기피고사건][고집1970형,65]
판시사항

승감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무런 조치나 보고함이 없이 직무를 이탈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승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부득이 한 일신상의 사유로 말미암아 그에 부하된 승감업무에서 아무런 조치나 보고함이 없이 직무를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구체적인 범행행위가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 내지 방치함과 같은 구체적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유기죄가 성립치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소정시간 소관업무인 승감업무에 종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에게 부득히 한 사정이 생겼다면 곧 상사에게 보고하여 그 업무담당자를 대체하는등 응급의 조치를 취하여 놓은 다음 그 직무에서 이탈하여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조치나 보고없이 24시간 동안이나 근무장소를 비웠다는 그 자체가 원판시에서 인용한 어떤 특정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하필이면 피고인이 24시간 동안 승감업무를 비워둔 간격을 이용하여 1심 상피고인의 밀수행위가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기록상 두사람이 공모하였다는 입증은 어려우나 부재시 밀수를 이루게 할 목적 내지는 그를 인용하는 생각에서 직무장소를 떠났다고 아니할 수 없어 결국 피고인에 대한 사건 직무유기죄는 인정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처는 중대한 사실오인의 허물이 있다라고 함에 있으나, 항소논지대로 피고인이 부득이 한 일신상의 사유로 말미암아 그에 부하된 승감업무에서 아무런 조치나 보고함이 없이 떠났다 하더라도 공무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근무태만으로 인한 공무원 내부관계에서 문의할 책임을 지게함은 모르되 이로써 직무유기죄의 성립에 있어서의 어떤 구체적인 범법행위가 있을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 내지는 방치함과 같은 구체적인 직무을 버린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게할 수는 없고 위 승감업무를 비워둔 동안 공교롭게도 밀수행위가 이루어졌던들 이것만 가지고 곧 피고인이 밀수를 이루게 할 목적 내지는 그를 인용하는 생각에서 직무장소를 떠났다고 단정지울 수는 없고 달리 일건 기록상 피고인이 근무장소를 떠남에 있어 주관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직무을 버린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게 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보면 이와 같은 취지아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유수호 윤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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