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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업무상횡령][공1982.5.15.(680),451]
판시사항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

판결요지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취지에 반하여 권한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 (반환거부를 포함)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고,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 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경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65.10.5. 선고 65도735 판결 , 1980.10.14. 선고 79도2171 판결 각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를 보면, 1심은 피고인이 재단법인 혜성학원 소속의 혜성여자상업전수학교 서무과장으로서 그 판시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위 재단 소유의 급여자금으로 교사들의 월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봉급 지급명세서나 퇴직금 지급명세서에는 실지 지급액보다 높게 기장하고 그 차액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로 의율 처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당시부터 위 학교는 특수한 전수학교인 관계로 신입생이 입학정원에 미달되어 학교에서 교사들로 하여금 신입생 모집활동을 하게 하고 그 비용으로 재단이사 및 학교장 등의 양해 아래 위 판시 지급 차액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하고 있는바, 당시 위 학교장으로 근무하였던 김상복의 1심 증언에 보면 위 피고인 변소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또 1심 증인 조필연의 증언과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김 윤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에 보면 위 학교의 교사들이 위 피고인 변소와 같은 학생 모집활동을 하고 학교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았음이 인정되며, 위와 같은 증언이나 진술 내용이 신빙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단정할 자료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들을 도외시하고 만연히 위 지급차액전액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증거판단을 소홀히 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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