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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572 판결
[횡령][공1982.5.15.(680),445]
판시사항

양곡구입의뢰를 받고 그 대금조로 교부받은 금원을 임의소비한 경우에 횡령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양곡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금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그 구입처와 구입방법에 관하여 언급이 없었다 하더라도위 금원이 교부된 용도와 목적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양곡을 구입하는 자금으로만 이를 사용할 수 있을뿐이다. 따라서, 위 금원을 임의 소비한 경우에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74.6 초순경 서울운동장부근 서울여관에서 피해자 김일용으로부터 양곡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 1,600,000원을 교부받아 동인을 위하여 보관 중 그 다음날 위 금원 중에서 금 1,222,000원으로 보리쌀을 사주고 나머지 금 378,000원은 그 무렵 임의로 사용에 소비하여서 이를 횡령한 것이라는 이 사건 횡령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위 김일용이가 1974.6.4 피고인에게 양곡구입대금으로 금 1,600,000원을 교부하였으나 그 구입처나 구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설사 피고인이 양곡판매상을 직접 경영하지 않았더라도 위 금원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되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김일용에게 동 금원 상당의 양곡을 구입 지급할 채무만을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 중 일부를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횡령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횡령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시하고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외 김일용으로부터 양곡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그 교부시에 구입처와 구입방법에 관하여 언급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금원이 교부된 용도와 목적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양곡을 구입하는 자급으로만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함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소비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 경우 피고인은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마음대로 처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이 위 김 일용으로부터 양곡구입대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그 구입처나 구입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사정만에 의존하여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고 따라서 이를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였음은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횡령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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